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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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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상속개시 전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고, 만약 이를 인정하면 피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포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을 포기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설이 대립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액을 개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비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 포기와 상속포기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를 혼동하여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미 있은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미 하였다면 자신의 유류분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많은 하급심들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속재산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특수한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예를 들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금 1,000억 원과 같이 많은 상속재산 가운데 금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함께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으로 일부 분할협의가 있었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직 분할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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