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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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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그 부 또는 모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참조).

예를 들어, 피상속인 A 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둘 사이의 자녀 미성년자 C D 가 있는데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B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 C D 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B와 미성년 자녀 C D 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C D 에게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법정대리인 B 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위 사례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법정대리인 B와 미성년 자녀 C D 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그 법정대리인 B 의 절대적 영향력 때문에 자녀 C D 에게 불리한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이를 막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 B 가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이 혼자 상속 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한 후에, 미성년 자녀 C D 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가버린다면, 미성년 자녀 C D 는 생계가 막막해 지는 등 보호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B와 미성년 자녀 C D 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가운데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은 법원에 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참조).

특별대리인의 자격

특별대리인의 자격은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혈족을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생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때 미성년자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생존 배우자의 반대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혈족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① 부친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부친의 형제나 부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② 모친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모친의 형제나 부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피상속인의 혈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각별한 노하우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잘 받아드리고 있으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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