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정확한

상속 법률 서비스

상속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 !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란?

상속재산 분할 심판시 심리 대상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상속재산 분할의 구체적 모습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고객상담센터

02-593-0117

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상속재산 분할 심판시 심리 대상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생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 재산만을 법정지분대로 나눈다면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경우

② 상속재산의 종류가 많아서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상속하여야 좋은 상황이지만,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 받을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생전 증여(=생전 상속)의 산정 문제

가. 특별수익의 산입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즉,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증여 받은 재산도 상속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간주하는 사전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특별수익 산입시 상속분의 변화

 

상황 예시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금 3억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A, B, C 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자녀 A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원을 증여하였고, 자녀 B 에게는 결혼자금으로 금 1억원을 증여하였는데, 자녀 C 는 (예를 들어, 나이가 어려 사업도 하지 않았고 혼인도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생전증여도 받지 못한 경우,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자녀 A, B, C 는 사망당시 상속재산 금 3억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각 금 1억원씩 상속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경우,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자녀 A 가 사업자금으로 증여 받은 금 2억원 및 자녀 B가는 결혼자금으로 증여 받은 금 1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상속 재산 금 3억원과 특별수익 합계 금 3억원을 합하여 총 금 6억원이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한다면 자녀 A, B, C가 이를 균등하게 상속하게 되므로 자녀 A, B, C 의 각 상속 받을 재산은 금 2억 원씩입니다.

 

그런데 자녀 A 는 생전에 금 2억원을 이미 상속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 B 는 생전에 금 1억원을 이미 상속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는 금 1억 원만을 추가로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C 는 생전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금 2억원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 금 3억원에서 자녀 A 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자녀 B 는 금 1억 원만을 추가로 상속 받게 되며, 자녀 C 는 금 2억원을 상속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 생전 증여, 생전 상속)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 재산의 분배가 전혀 달라지므로, 특별 수익이 있는지 여부와 특별수익이 있다면 얼마나 인정될지 에 관하여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생전 상속으로 보거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법률사무소 고려는 위와 같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공격과 방어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라. 특별수익의 해당 범위

① 생전증여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유증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③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구주소: 서초동 1574-6      전화 : 02-593-011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0-서울서초-1696호     사업자등록번호: 152-70-00212

 대표 : 최승윤       Allrights Reserved.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