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상속세 소개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
공제할 채무 등
인적 공제 등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 방법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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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응
세액 등의 결정,
세무조사 및 경정(상증법 제76조 참조)
상속세 신고 후 통상 6개월 ~ 1년 내외, 경우에 따라 3개월 ~ 2년 사이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실시함.
상속재산 가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까지 세무조사를 함.
즉, 상속인의 보유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조사함(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유형재산 무체재산권 등).
다만, 상속인이 자금출처를 증명하면 괜찮음.
경정 청구 특례(상증법 제79조 참조)
사유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경매, 할증평가된 주식의 일괄처분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