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상속세 소개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
공제할 채무 등
인적 공제 등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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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신고 기한(상증법 제67조 참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세액 공제(상증법 제69조 참조)
1. 7%
2.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 공제 받음(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 참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4 참조)
1.20%,40%
2.10%, 40%
3.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3/10000 (= 연이율 10.95%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