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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신고 기한(상증법 제67조 참조)

1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2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세액 공제(상증법 제69조 참조)

1.『상속세 산출세액 – 징수 유예 금액 – 공제 감면 세액』 의 7%

2.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 공제 받음(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 참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4 참조)

1.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2.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의 10%,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40%

3.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3/10000 (= 연이율 10.95% 상당)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구주소: 서초동 1574-6      전화 : 02-593-011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0-서울서초-1696호     사업자등록번호: 152-70-00212

 대표 : 최승윤       All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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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신고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2.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의 10%,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