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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채무 등

1채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대출금 채무 등, 부채증명서 계약서 등 소명자료 필요

2공과금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공과금, 세금 등

 세금 납부증명서, 미납증명서 등 소명자료 필요

3장례비용

 

영수증 등 소명자료 필요, 1천만원까지 공제, 500만원 이하는 소명자료 없이도 공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마련 비용은 500만원까지 별도 공제.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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