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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
본래 상속재산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
나. : 예금, 주식 등
다.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라.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마.금양임야(묘지 주변 임야), 묘토(제사비용 조달용 농지) : 2억원 한도 비과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보험금 : 피상속인이 ① 계약자이거나 ②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상증법 제8조 참조)
신탁재산 :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는 가액은 공제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가액(상증법 제9조 참조)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연금 등. 다만, 각종 연금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 아님(상증법 제10조 참조)
추정 상속재산
: 일단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용도를 입증하여 상속재산에 불포함 시킬 수 있음
가.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2억원 또는 20% 중 적은 금액은 추정하지 않음)(상증법 제15조 제1항 참조)
재산 종류별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 기타 재산 의 세 종류로 구분
나.
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2억원 또는 20% 중 적은 금액은 추정하지 않음)(상증법 제15조 제1항 참조)
다.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상증법 제15조 제2항 참조)
사전 증여재산 1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증법 제13조 제1항 1호 참조)
: 이에 대해 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서 등 소명 자료 제출 필요 ② 증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 필요 ⇒ 상속세 계산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함
사전 증여재산 2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증법 제13조 제1항 2호 참조)
: 이에 대해 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서 등 소명 자료 제출 필요 ② 증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 필요 ⇒ 상속세 계산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함
상속재산의 소명 및 평가 자료
가.
부동산 등 :
토지, 건물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입주권, 분양권 : 분양계약서, 주택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골프, 콘도, 회원권 등 : 회원증
위 재산의 시가 소명 자료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토지수용확인서 등
금융재산(상속개시일 기준)
예금 펀드 채권 상장주식 등 : 잔고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보험금 :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확인서, 계산서 등
비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등 및 발행 회사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등
자동차 등 : 자동차 등록원부, 선박 원부, 어선 원부, 항공기 등록원부 등
나.
보험금 : 보험금 지급내역서
신탁재산: 신탁잔액 증명서 등
퇴직금 : 퇴직금 확인서 등
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통장 거래내역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계약서 등
기타 재산 : 관련 자료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 대출계약서 등
라.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납부증명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계좌 거래내역 등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미신고한 경우 :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납부 필요
마.위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