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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기여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여분 청구는 공동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별히 부당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나 상속결격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 청구를 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하나?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여분 결정의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 기여분 결정시 어떤 요소를 참작하는가?

    특별부양으로 인정되려면, 친족간의 통상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하고, 가족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의 수준으로는 특별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 가족 사회의 급격한 해체에 따라 ‘통상적 부양’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지만, 요즈음의 추세는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 부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 모습은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기여분 청구는 소송상 주장으로 할 수 없고, 별도의 기여분 청구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여분 결정의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대결 99스28 참조).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고 싶다면, 기여분 청구를 별도로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도 하여야 합니다.

  • 기여분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기여분 청구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전제 문제로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그 본질적 속성이 같은데,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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