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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1상속 재산의 확정

계산식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 재산 + 특별수익(= 생전 증여)

해설 :

예를 들어, 피상속인(부친)이 사망 당시 금 10억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A, B, C, D 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자녀 A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원을 증여하였고, 다른 자녀에게는 생전 증여가 없는 경우,

분할대상 상속재산 = 금 12억원

= 금 10억원(사망 당시 상속재산) + 금 2억원(특별수익, 생전증여)

2법정 지분의 확정

위 예시에서 자녀 A, B, C, D 의 상속분은 균등하므로, 각 자녀는 전체 상속재산을 지분 4분의 1씩 상속 받게 됩니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금 12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자녀 A, B, C, D 는 전체 상속재산의 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3억 원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3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1 (특별수익의 고려)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받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식 :

= 법정 지분 상당의 상속분 - 특별수익(=생전 증여)

 

자녀 A 의 상속분 : 금 1억 원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¼ 법정지분 – 특별수익 2억원)

 

자녀 B, C, D 의 상속분 : 각 금 3억 원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¼ 법정지분)

해설 :

위 예시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생전 증여 재산을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자녀 A 는 상속재산 금 3억 원에서 생전증여 받은 금 2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는 금 1억 원 만을 추가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금 3억 원(법정상속분) – 금 2억 원(생전증여) = 금 1억 원

 

나머지 자녀 B, C, D 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서 각 금 3억 원씩을 상속 받게 됩니다.

4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1 (특별수익의 고려)

자녀 D 가 특별 부양을 하여 기여분 금 2억 원(금 10억원 × 20%)을 인정 받게 된 경우,

 

계산식 :

{ (분할대상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 특별수익(=생전 증여) + 기여분

 

자녀 A 의 상속분 : 금 0.5억 원(= 금 5,000만원)

=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기여분 2억원) × ¼ 법정지분 } - 2억원 특별수익(=생전 증여)

 

자녀 B 의 상속분 : 금 2억 5,000만원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기여분 2억원) × ¼ 법정지분

 

자녀 C 의 상속분 : 금 2억 5,000만원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기여분 2억원) × ¼ 법정지분

 

자녀 D 의 상속분 : 금 4억 5,000만원

= { (분할대상 상속재산 12억원 – 기여분 2억원) × ¼ 법정지분 } + 2억원 기여분

 

해설 :

위 예시에서,

자녀 D 가 특별 부양을 하여 기여분 금 2억 원(금 10억원 × 20%)을 인정 받게 된 경우,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금 12억원(남겨진 상속재산 금 10억원 + 자녀 A의 특별수익 금 2억원)이고,

 

여기서 자녀 D의 기여분 금 2억원을 먼저 공제하여 자녀 D 에게 줍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금 10억 원이고, 이를 법정 지분 각 4분의 1씩 나누면,

자녀 A, B, C, D 의 각 상속분 2.5억 원이 됩니다.

 

자녀 A 는 여기서 특별수익 금 2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남겨진 상속재산에서

금 0.5억 원(= 5,000만원)을 추가로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 B, C 는 각 2.5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 D 는 상속분 2.5억 원에다가 기여분 금 2억원을 합한 금 4.5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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