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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증서 작성의 필요성

유언 증서는 대개 어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상속인 외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상속인 중에서 미리 생전 상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경우 등 유언 증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유언 증서 작성은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하여 분명히 함으로써 사망 후 상속에 관한 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들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속은 자녀들의 생활보장 측면도 있고,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부모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언 방법

유언 증서는 대개 어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에 의한 상속 등기 등 유언의 목적이 된 상속 재산을 상속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민법상 규정된 유언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 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상 규정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유효합니다. 유언 방식은 아래 5가지입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참조).

 

작성 연월과 날짜 주소 성명 모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인쇄로 되어 있으면 무효입니다.

2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참조).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증명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참조).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다.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참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참조).

유언의 무효

①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② 17세 미만자의 유언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④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⑤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⑥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참조).

유언의 취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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