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정확한

상속 법률 서비스

상속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 !

기여분  청구

기여분  개요

기여의 종류와 정도

기여분의 결정방법 과 계산방법

자주하는 질문

고객상담센터

02-593-0117

근무시간 : 09:00 ~19:00

야간휴일상담 : 010-5447-1125

이메일 : oklaw001@naver.com

팩스 : 02-594-0116

‘기여’의 종류와 정도

1특별 부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참조).

여기의 특별부양으로 인정되려면, 친족간의 통상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가족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의 수준으로는 특별 부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부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은 특별부양과 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한 기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재산상 특별 기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농업 자영업 등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여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기의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대가가 기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부족액에 관하여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 법률사무소 고려      신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 4층 (서초동, 대진빌딩)

구주소: 서초동 1574-6      전화 : 02-593-0117    통신판매신고번호: 제2010-서울서초-1696호     사업자등록번호: 152-70-00212

 대표 : 최승윤       Allrights Reserved.

1

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