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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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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반환청구권자

유류분권자와 그 포괄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 및 양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

증여나 유증을 받은 수증자나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합니다.

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속히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참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참조).

이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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