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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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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생전 증여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생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참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물

반환청구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된 재산 그 자체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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