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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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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상속재산 분할의 구체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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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구체적 모습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 후,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분할의 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③ 가액정산 분할(= 대상분할, 가격배상) 의 순서가 민법상 고려 순서이나,

현물분할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예금이나 채권 등 현금성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자주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고,

가액정산분할이나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물분할

현물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분할 분필의 방법으로 나누고, 현금이나 동산은 액수나 수량으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가액정산 분할

상속재산 중 특히 부동산이나 고가의 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이 나누어 갖는 분할 방법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참조).

 

경매를 통하면 낙찰 금액이 시세 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현물분할이나 가액정산 분할에 의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현물분할이나 가액정산 분할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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