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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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상증법 제25조 참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율(상증법 제26조 참조)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10%
1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30억원 초과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0
10 %
1,200만원 이하
1천만원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6천만원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4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억 6천만원
50 %
30억원 초과
상속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 제27조 참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 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제30조 참조)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함.
공제율 : 재상속 기간
1년 이내 : 100%, 2년 이내 : 90%, 3년 이내 : 80%
4년 이내 : 70%, 5년 이내 : 60%, 6년 이내 : 50%,
7년 이내 : 40%, 8년 이내 : 30%, 9년 이내 : 20%, 10년 이내 : 10%
외국 납부세액 공제(상증법 제2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