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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상증법 제25조 참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면세

면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율(상증법 제26조 참조)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10%

1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30억원 초과

간편 계산식(누진공제율 적용)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0

10 %

1,200만원 이하

1천만원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6천만원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4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억 6천만원

50 %

30억원 초과

상속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 제27조 참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 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

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제30조 참조)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함.

공제율 : 재상속 기간

1년 이내 : 100%,   2년 이내 : 90%,   3년 이내 : 80%

4년 이내 : 70%,   5년 이내 : 60%,   6년 이내 : 50%,

7년 이내 : 40%,   8년 이내 : 30%,   9년 이내 : 20%,   10년 이내 : 10%

외국 납부세액 공제(상증법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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