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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불복

1행정소송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친 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 신청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이의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국세청장에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2조).

4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국세청장에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69조).

 

법리 다툼인 경우 심판 청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과세 전 적부 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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