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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기여분  개요

기여의 종류와 정도

기여분의 결정방법 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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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개요

기여분 제도

기여 있는 공동상속인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시에 반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참조).

기여분 제도는  기여 있는 공동상속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①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고 ② 상속재산 분할을 동시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의 목적 재산

기여분 청구는 피상속인(=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생전에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모두 증여하여 남긴 재산이 없다면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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