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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자진 납부(상증법 제70조 제67조 참조)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분납(상증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참조)

12개월 이내로 분납

2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3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연부연납(상증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참조)

1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

2담보를 제공하여야 가능(국세기본법 제29조 참조)

담보의 종류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여야 한다.

4기간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가업상속의 경우는 별도 확인

5연부연납에는 일정액의 가산금이 부과됨(일종의 이자와 같은 것)

물납(상증법 제73조, 시행령 제70~75조 참조)

1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

2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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