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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대는 국제화 사회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한국사람이더라도 그 자녀 등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고, 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거나 직업상 학업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상속에 준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국적인 경우 그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거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상속에 관한 업무 처리에 애로가 많고 또한 한국 법률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상속 전반에 관한 업무 경험은 물론 상속 관련 외국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사무소 고려顧慮 는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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