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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검인

유언장의 필수적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7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유언증서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유언 증서에 검인을 완료한 검인 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참조).

신    청

 

유언 증서 검인의 의미 및 효과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이고, 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80스23 결정 참조).

따라서 유언서에 대한 검인이 있더라도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청구에 대하여 확인 심판이 있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며, 당해 유언이 유효라는 점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인의 청구 기간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참조).

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7일이 지나서 검인청구를 하면 부적법 각하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대법원 86스18 결정 참조).

검인의 심리 대상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3항 참조).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이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의 구비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실로서, 제출된 유언서 등의 지질, 형상, 문언, 자체, 가필 삭제 정정의 유무와 내용, 일자, 서명, 인영 등의 외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일에 출석 참여한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 조사의 결과는 검인조서에 기재합니다.

검인 기일의 통지 및 참여

검인 기일에는 청구인을 소환하고, 상속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그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 조서에는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 제2항 참조).

검인 청구 시 유의할 점

유언 증서는 대개 어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유증에 의한 상속 등기 등 유언의 목적이 된 상속 재산을 상속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민법상 규정된 유언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특정 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유언서의 문구가 두리뭉실하게 또는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에게 △△동 집을 준다, 모든 것을 준다”라고 유언장에 기재된 경우,

이때 유언자가 거주하던 주택 외에 지방에 있는 토지는 유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또한 유언자에게 집이 한 채 뿐이어서 어떤 집을 가리키는지 상속인들 사이에 논란이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유언장은 상속 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관이 “유언 대상 목적물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서의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유언 증서는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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