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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등

기초공제

2억원(상증법 제18조 참조)

배우자상속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는 경우(상증법 제19조 참조)

30억원 한도, 1년내 상속세 신고한 경우, 등기등록까지 완료해야,

최소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 공제(상증법 제21조 참조)

5억원 또는 제18조제1항(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제1항(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 중 큰 금액

인적 공제(상증법 제20조 참조)

기본 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각 5천만원

※ 자녀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원 ×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금융재산 상속 공제(상증법 제22조 참조)

: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기준

① 2천만원 이하 : 모두 공제

② 2천만원 초과 : 그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은 공제함)

동거주택 상속 공제(상증법 제23조의2 참조, 시행령 제20조의2 필독)

: 상속주택가액의 80% 공제, 5억원 한도.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

1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재해손실 상속 공제(상증법 제23조 참조)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

가업상속 공제(상증법 제18조 제2항 1호, 시행령 제15조 참조)

기업 규모에 따라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한도

영농상속 공제(상증법 제18조 제2항 2호, 시행령 제16조 참조)

15억원 한도

공제의 적용 한도

(상증법 제24조 참조)

비과세(상증법 제11, 12조 참조)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3.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2억원 한도), 족보와 제구(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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