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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결정방법 과 계산방법

기여분의 결정 방법

1기여분은 1차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협의서(=합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2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3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여분 결정의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결 99스28 참조)

 

기여분의 계산 방법

1기여분 산정에는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2기여분 보다는 유증이 우선하므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참조).

3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결정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상속재산 : 10억원

공동상속인 : 자녀 4명(예를 들어 ① 장남 ② 장녀 ③ 차녀 ④ 막내아들, 배우자는 피상속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

기여분이 없는 경우 : 각 공동상속인이 금 2.5억원씩 상속

기여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남은 해외 이민하였고, 막내 아들이 피상속인(=부친)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수년간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하며 모셨으며, 장녀 차녀는 혼인하여 가끔씩만 병문안을 온 경우,

⇒ 가정법원이 막내 아들에게 금 2억원(또는 2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면,

⇒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

상속분 예 :

① 장남 = 금 2억원(또는 20%)

② 장녀 = 금 2억원(또는 20%)

③ 차녀 = 금 2억원(또는 20%)

④ 막내아들(= 기여자) = 금 4억원(또는 40%) = 기여분 2억원 + 상속분 2억원

합계 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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