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기여분 개요
기여의 종류와 정도
기여분의 결정방법 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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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결정방법 과 계산방법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협의서(=합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여분 결정의 심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단지 유류분 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결 99스28 참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상속재산 : 10억원
공동상속인 : 자녀 4명(예를 들어 ① 장남 ② 장녀 ③ 차녀 ④ 막내아들, 배우자는 피상속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
기여분이 없는 경우 : 각 공동상속인이 금 2.5억원씩 상속
기여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남은 해외 이민하였고, 막내 아들이 피상속인(=부친)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수년간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하며 모셨으며, 장녀 차녀는 혼인하여 가끔씩만 병문안을 온 경우,
⇒ 가정법원이 막내 아들에게 금 2억원(또는 2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면,
⇒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
상속분 예 :
① 장남 = 금 2억원(또는 20%)
② 장녀 = 금 2억원(또는 20%)
③ 차녀 = 금 2억원(또는 20%)
④ 막내아들(= 기여자) = 금 4억원(또는 40%) = 기여분 2억원 + 상속분 2억원
합계 금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