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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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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인의 유류분율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A, B 가 있으며, 사망 당시 적극재산 금 4억 원의 상속 재산 및 채무 금 2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6개월 전 사단법인 C 에게 금 6억 원을 증여(기부)하였고, 사망 5년 전에 자녀 B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 원을 증여하였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 금 10억 원

이 경우 자녀 A, B의 유류분액은? = 금 2억 5,000만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금 10억 원

= 금 4억 원(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 + 금 6억 원(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가액) + 금 2억 원(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금 2억 원(상속채무액 공제)

자녀 A, B의 각각의 유류분율 = ¼

= ½(법정상속분) × ½(유류분율)

자녀 A, B의 각각의 유류분 = 금 2억 5,000만원

= 금 10억 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¼(유류분율)

유류분 침해액(부족액) 계산 예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특별수익액 =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금액

순상속분액 = 상속받은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예에서,

자녀 A, B의 각각 유류분액 : 금 2억 5,000만원

 

자녀 A의 특별수익액 : 없음

자녀 B의 특별수익액 : 금 2억 원

 

상속재산 가액 : 금 4억 원(적극재산)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 금 6억 원

 

자녀 A, B의 법정상속분 : 각 ½ = A : B = 1 : 1

 

적극재산 중 자녀 A, B의 각각 상속분 : 금 3억 원 = 금 6억 원 × ½

 

자녀 A, B가 적극재산 중 취득할 금액(특별수익 고려)

A : 금 3억 원

B : 금 1억 원 = 금 3억 원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상속채무 중 자녀 A, B의 분담액 : 금 1억 원 = 채무 금 2억 원 × ½

 

자녀 A, B의 순 상속액

A : 금 2억 원 = 금 3억 원 - 금 1억 원

B : 금 0 원 = 금 1억 원 – 금 1억 원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A : 금 5,000만원 = 금 2억 5,000만원 - 0원 - 금 2억 원

 

B : 금 5,000만원 = 금 2억 5,000만원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 금 0원

 

결론

자녀 A, B 는 모두 각각 금 5,000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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