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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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 상속인의 유류분율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A, B 가 있으며, 사망 당시 적극재산 금 4억 원의 상속 재산 및 채무 금 2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6개월 전 사단법인 C 에게 금 6억 원을 증여(기부)하였고, 사망 5년 전에 자녀 B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 원을 증여하였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 금 10억 원
이 경우 자녀 A, B의 유류분액은? = 금 2억 5,000만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금 10억 원
= 금 4억 원(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 + 금 6억 원(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가액) + 금 2억 원(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금 2억 원(상속채무액 공제)
자녀 A, B의 각각의 유류분율 = ¼
= ½(법정상속분) × ½(유류분율)
자녀 A, B의 각각의 유류분 = 금 2억 5,000만원
= 금 10억 원(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¼(유류분율)
유류분 침해액(부족액) 계산 예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특별수익액 =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금액
순상속분액 = 상속받은 적극재산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예에서,
자녀 A, B의 각각 유류분액 : 금 2억 5,000만원
자녀 A의 특별수익액 : 없음
자녀 B의 특별수익액 : 금 2억 원
상속재산 가액 : 금 4억 원(적극재산)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 금 6억 원
자녀 A, B의 법정상속분 : 각 ½ = A : B = 1 : 1
적극재산 중 자녀 A, B의 각각 상속분 : 금 3억 원 = 금 6억 원 × ½
자녀 A, B가 적극재산 중 취득할 금액(특별수익 고려)
A : 금 3억 원
B : 금 1억 원 = 금 3억 원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상속채무 중 자녀 A, B의 분담액 : 금 1억 원 = 채무 금 2억 원 × ½
자녀 A, B의 순 상속액
A : 금 2억 원 = 금 3억 원 - 금 1억 원
B : 금 0 원 = 금 1억 원 – 금 1억 원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A : 금 5,000만원 = 금 2억 5,000만원 - 0원 - 금 2억 원
B : 금 5,000만원 = 금 2억 5,000만원 – 금 2억 원(B의 특별수익) - 금 0원
결론
자녀 A, B 는 모두 각각 금 5,000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