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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이전 및 국외 반출

상속 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의 가장 친근한 예는 부동산의 상속등기입니다.

이는 상속등기라는 별도 업무로 다루어집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 등의 인출이 문제됩니다.

 

즉, 상속 재산의 이전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마다 관리주체마다 그 준비 서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재산권의 관리주체 등이 요구하는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종류 및 관리주체에 맞추어 서류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려 顧慮 는 상속재산의 이전에 관하여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상속재산의 이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등 외국 거주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국외 반출

상속재산의 국외 반출이라 함은 상속 재산을 매도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해외에 송금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매도 대금의 국외 반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성질상 국외 반출이 불가능하고, 주식이나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재산 역시 국외 반출이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금(원화 및 외환 포함)을 국외 반출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국부의 외국 유출을 막는 동시에 자금출처가 증명되지 아니한 부정한 돈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음으로서 국가 경제질서의 투명화를 기하고 세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6조 참조). 일반인의 국외 송금은 대개 ‘신고’ 사항이지만,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고 후 받는 ‘신고필증’이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송금 자체를 취급해주지 않으므로 신고 요건을 잘 파악하여 신고하여야만 국외 송금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려 顧慮 는 상속재산의 국외 반출에 관하여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국외 송금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는 등 국외 거주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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