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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

1시가 평가의 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릅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참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상증법 제61조 참조)제49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주택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그 외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상증법 제62~66조 참조)

주의 : 부동산의 경우,

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지 ② 실제 시가로 신고할 지, 를 선택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 시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상속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일반적인 경우 시가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 다만, 아파트는 유사 재산의 거래가 빈번하여 시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유 및 공시하고 있음).

 ⇒ 미리 대처할 필요 있음

⇒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로 시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시세표는 인정 안하는 경우 많음).

상가나 일반건물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출 후 상속세 신고함

(이때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참고 : 양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55조 제1항 참조)

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참조)

②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주택은 40%)

③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은 제외)

아래 양도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누진세율

세율

구분

누진공제

과세표준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6%

15%

24%

35%

38%

40%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 초과

2년이상 보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16%

25%

34%

45%

48%

50%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 초과

비사업용토지, 기타 자산 중

단일세율

세율

과세표준

50%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경우)

40%

1년이상~2년 미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70%

미등기 양도자산

20%

중소기업 주식(소액주주)

30%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1년미만 중소기업외 주식 등

20%

그 밖의 주식 등,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

5%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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