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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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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란?

피상속인은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하여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다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받은 상속인은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생계를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 기대권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

1자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유류분권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118조 참조).

3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4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5상속결격자의 경우 대습자가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가액 + 악의 증여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상속채무액 공제

재산의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입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는 재산으로 보고,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다6947, 2010다78722 판결 참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가액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참조).

악의의 증여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참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A, B 가 있으며, 사망 당시 적극재산 금 4억 원의 상속 재산 및 채무 금 2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6개월 전 사단법인 C 에게 금 6억 원을 증여(기부)하였고, 사망 5년 전에 자녀 B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2억 원을 증여하였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 금 4억 원(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 + 금 6억 원(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가액) + 금 2억 원(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금 2억 원(상속채무액 공제)

= 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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