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유류분 개요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목적물
유류분의 포기 가능성
기여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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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의 관계
기여분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것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참조). 즉,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하면 기여분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115조 참조). 즉,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높은 액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가액이 유류분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유류분의 침해가 아니고,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